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양산젊음의거리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연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공연 운영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양산젊음의거리 내 지정된 공연구역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는 모든 개인, 팀 및 단체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공연 신청)
- 공연자는 운영주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운영주체는 공연 일정, 장소, 장르의 균형 및 행사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연 여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신청은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제4조 (공연 장소 및 시간)
- 공연은 운영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공연 시간은 운영주체의 운영계획에 따릅니다.
- 공연자는 배정된 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행사, 안전관리 또는 기상상황에 따라 공연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공연자의 의무)
공연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람객 및 주변 상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
- 공연 종료 후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할 것
-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지 않을 것
-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할 것
- 운영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할 것
-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할 것
제6조 (음향 및 소음관리)
- 공연 음향은 주변 상권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과도한 음량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운영주체는 즉시 음량 조정 또는 공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자는 운영주체의 소음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금지행위)
공연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법령에 위반되는 공연
- 음란·폭력·혐오 표현이 포함된 공연
- 특정 종교·정치단체의 선전활동
- 불법 상행위 또는 물품 판매
- 무단 모금행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연
-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공연
- 운영주체 승인 없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행위
-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8조 (저작권 준수)
- 공연자는 공연에 사용되는 음악, 영상, 음원 및 기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연자에게 있습니다.
- 운영주체는 저작권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
- 공연 현장에서는 기록 및 홍보를 위하여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연자는 공연 신청 및 참여를 통하여 다음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홈페이지 게시
- SNS 게시
- 홍보영상 제작
- 보도자료 활용
- 사업성과 보고자료 활용
- 기타 비영리 공익목적 홍보
- 공연자의 성명, 팀명, 공연사진 및 공연영상은 양산젊음의거리 홍보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안전관리)
- 공연자는 공연 전 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공연 중 발생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공연자가 책임집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운영요원의 통제에 즉시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시설물 보호)
- 공연자는 공연장 내 시설물 및 공공재산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2조 (공연 중단 및 참가 제한)
운영주체는 다음의 경우 공연을 중단시키거나 향후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한 경우
- 허위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운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제13조 (면책조항)
- 천재지변, 우천, 강풍, 재난,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연 취소로 인한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운영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연자의 개인 물품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 운영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운영주체의 판단에 따릅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