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공연 참가자 이용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양산젊음의거리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연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공연 운영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양산젊음의거리 내 지정된 공연구역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는 모든 개인, 팀 및 단체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공연 신청)

  1. 공연자는 운영주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운영주체는 공연 일정, 장소, 장르의 균형 및 행사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연 여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신청은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제4조 (공연 장소 및 시간)

  1. 공연은 운영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공연 시간은 운영주체의 운영계획에 따릅니다.
  3. 공연자는 배정된 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행사, 안전관리 또는 기상상황에 따라 공연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공연자의 의무)

공연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관람객 및 주변 상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
  2. 공연 종료 후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할 것
  3.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지 않을 것
  4.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할 것
  5. 운영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할 것
  6.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할 것


제6조 (음향 및 소음관리)

  1. 공연 음향은 주변 상권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2. 과도한 음량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운영주체는 즉시 음량 조정 또는 공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연자는 운영주체의 소음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금지행위)

공연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에 위반되는 공연
  2. 음란·폭력·혐오 표현이 포함된 공연
  3. 특정 종교·정치단체의 선전활동
  4. 불법 상행위 또는 물품 판매
  5. 무단 모금행위
  6.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연
  7.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공연
  8. 운영주체 승인 없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행위
  9.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8조 (저작권 준수)

  1. 공연자는 공연에 사용되는 음악, 영상, 음원 및 기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연자에게 있습니다.
  3. 운영주체는 저작권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

  1. 공연 현장에서는 기록 및 홍보를 위하여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공연자는 공연 신청 및 참여를 통하여 다음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홈페이지 게시
    • SNS 게시
    • 홍보영상 제작
    • 보도자료 활용
    • 사업성과 보고자료 활용
    • 기타 비영리 공익목적 홍보
  3. 공연자의 성명, 팀명, 공연사진 및 공연영상은 양산젊음의거리 홍보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안전관리)

  1. 공연자는 공연 전 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3. 공연 중 발생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공연자가 책임집니다.
  4. 긴급상황 발생 시 운영요원의 통제에 즉시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시설물 보호)

  1. 공연자는 공연장 내 시설물 및 공공재산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2조 (공연 중단 및 참가 제한)

운영주체는 다음의 경우 공연을 중단시키거나 향후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허위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운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제13조 (면책조항)

  1. 천재지변, 우천, 강풍, 재난,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공연 취소로 인한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운영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공연자의 개인 물품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 운영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운영주체의 판단에 따릅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주체